IT/과학

9위

#희귀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보건복지부

희귀질환 치료제 건보 등재 240일→100일 단축 추진…복지부, 신속등재 시범사업 참여 기업 모집

logo

뉴스보이

2026.06.30. 12:24

희귀질환 치료제 건보 등재 240일→100일 단축 추진…복지부, 신속등재 시범사업 참여 기업 모집

간단 요약

환자들은 등재 후 사후평가 및 계약 조건 적용으로 치료제를 빠르게 쓸 수 있습니다.

제약업계는 환영하나, 사전 평가 생략으로 약가 통제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신속등재 시범사업에 참여할 제약기업과 대상 약제를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이 시범사업은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소요 기간을 현행 240일에서 최대 100일 이내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시범사업은 단기간 내 치료 효과성 검증이 어려운 희귀질환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된 치료제를 환자들이 신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 건강보험 등재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등재 전 비용효과성 평가는 등재 후 실제 임상 성과에 기반한 사후평가로 전환되며, 약가와 약제비 총액 협상은 사전에 설정된 계약 조건을 적용합니다. 약가는 A8(외국 8개국) 조정 최저가의 90%를 보장하며, 추후 사후평가계획서에 근거해 조정 가능합니다. 약제비 총액은 300억 원 한도 내에서 제약사 요청 금액으로 초기 설정되고 실제 청구액에 따라 조정됩니다. 제약업계는 환자 치료 기회 확대와 연구개발 확대를 기대하며 이번 시범사업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전 비용효과성 평가가 사후로 바뀌면서 약가 통제 기능이 떨어져 희귀질환 치료제 가격이 높게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A8 조정 최저가 90%라는 기준가격으로 인해 약가 조정에 한계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속보
오늘 05:24 기준
1
3시간전
[속보] 법원, JTBC 자율구조조정 지원 승인…회생 개시결정 보류
2
6시간전
[속보] 동탄·기흥·구리,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3
23시간전
[속보] SK 최태원 "SK하이닉스, 서남권에 400조…총 1,100조 투자"
4
23시간전
[속보] 이재용 "반도체 새로운 단지, 광주를 후보지로 계획"
5
1일전
[속보] 종합특검, '尹체포방해' 김기현·권영진·윤상현 입건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