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수인계 기간에도 기간제·파견 허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뉴스보이
2026.06.3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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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12:04

간단 요약
간단 요약
7월 1일부터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활용 범위가 인수인계 기간까지 확대됩니다.
기업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육아휴직 활용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