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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인력, 인수인계 기간에도 기간제·파견 허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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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30. 12:04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수인계 기간에도 기간제·파견 허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간단 요약

7월 1일부터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활용 범위가 인수인계 기간까지 확대됩니다.

기업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육아휴직 활용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활용 범위가 휴직 전·후 업무 인수인계 기간까지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행정해석을 변경하여,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 대체 시 인수인계 기간에도 기간제·파견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기존 법령 해석과 고용보험 기금의 대체인력 지원금 제도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기업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며 육아휴직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인수인계 명목으로 대체인력을 장기간 사용하는 편법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인수인계 기간 동안 실제 수행한 주된 업무가 인수인계 업무여야 하며, 인수인계서 등 문서로 객관적 확인이 가능하고 사전에 특정된 단기간에 한정됩니다. 고용노동부 서명석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변경이 기업의 업무 공백을 줄이고 노동자의 업무 적응 및 복귀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겨레
3개의 댓글
best 1
2026.6.30 03:09
다른 세상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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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6.30 03:11
도대체 육아휴직인데 돈은 왜 받아가냐??? 썅 남은 사람들은 대체자 못구해서 휴직자 업무까지 떠 안는데 존나 개빡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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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6.30 03:27
육아휴직이 가능한 이유는 남자들이 여자 2명이상 일을 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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