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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늘던 민속고택, 화장실·욕실 증축 기준 완화…8㎡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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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30. 12:22

빈집 늘던 민속고택, 화장실·욕실 증축 기준 완화…8㎡까지 허용

간단 요약

기존에는 내부만 허용된 화장실·욕실 설치본채 연결 별도 공간에도 가능해졌습니다.

고택 원형 훼손 방지주민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조치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가유산청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택의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을 개정하여 화장실과 욕실 등 물 사용 공간 증축이 수월해집니다. 이번 개정은 고택 거주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전통가옥의 지속 가능한 보존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건물 내부나 처마선 안쪽에만 설치할 수 있었던 물 사용 공간을 본채와 연결된 별도 공간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증축 규모는 최대 2칸, 약 8㎡까지 허용하며, 습기나 누수로 인한 본채 원형 훼손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치 방식은 실내 공간의 용도를 바꾸는 실내형, 처마 아래를 확장하는 연접형, 연결 통로를 둔 별동형 등 다양하게 허용됩니다. 외관 디자인도 전통식, 절충식, 현대식 등 개별 고택의 입지와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단, 증축 후에도 원상회복이 가능해야 한다는 조건이 전제됩니다. 국가유산청은 올 하반기 안동 진성이씨 종택 등 3곳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택의 생활기본시설 정비가 필요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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