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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재활용탄소연료 규제자유특구' 지정…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체계 실증으로 세계적 재활용 연료 거점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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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30. 12:06

울산시, '재활용탄소연료 규제자유특구' 지정…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체계 실증으로 세계적 재활용 연료 거점 구축

간단 요약

특구는 울산 남구와 울주군 일원이며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사업화를 실증합니다.

석유대체연료 미인정 등 규제를 완화해 친환경 석유화학 산업 전환을 목표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울산시가 지역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 및 정유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위해 추진한 '재활용 탄소연료(RCFs) 규제자유특구'가 지난 6월 29일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지정되었습니다. 이 특구는 울산 남구 테크노산업단지와 울주군 온산국가산업단지 일원 0.138㎢ 지역이며, 지정 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6개월입니다. 특구 사업에는 5개 기업과 6개 혁신기관, 2개 대학이 참여합니다. 현재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는 석유대체연료로 인정되지 않고 품질인증 기준도 없어 기술 사업화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하여 재활용 탄소연료를 생산하는 체계를 실증하고, 최종 생산 연료의 품질 표준화를 추진합니다. 울산시는 이번 특구 지정으로 실증을 통한 기술 검증과 제도 개선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울산을 글로벌 재활용 연료 거점으로 도약시키고 석유화학산업 구조를 친환경·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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