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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대피명령 시 장소·방법 구체적으로 안내, "빈틈없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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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30. 12:48

재난 대피명령 시 장소·방법 구체적으로 안내, "빈틈없이 지원한다"

간단 요약

산불·호우 등 재난 시 대피 장소와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안내됩니다.

안전취약계층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주민대피계획도 수립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산불, 호우 등 재난 발생 시 주민에게 대피명령이 내려지면 대피 장소와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안내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자력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주민대피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지난해 3월 대형 산불 당시 대피장소를 알지 못해 혼선을 겪거나, 안전취약계층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주민 대피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피명령 시 구체적인 대피 방법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재난 예보·경보·통지 내용에는 대피장소와 대피 방법 등 대피명령 관련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이 대피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피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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