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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항소이유서 7일내 제출은 짧아" 헌재에 위헌심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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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30. 12:30

김용현 "항소이유서 7일내 제출은 짧아" 헌재에 위헌심판 신청

간단 요약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특검법상 항소이유서 7일 제출 기한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30년 선고 후 항소했으며, 해당 조항의 위헌 심판을 헌재에 요청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특검법상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지나치게 짧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용현 측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1부에 이 같은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내란 특검법 제11조 2항은 항소인이 항소이유서를 7일 이내 항소법원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이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앞서 김용현은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평양 무인기 작전과 관련해 일반이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와 김용현을 포함한 피고인 전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상태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머니투데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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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30 04:39
법을 가장 잘 지켜야할것들이 법을 가장 악용하고 있다... 이제 제대로 법의 심판을 받을때.. 가차 없는 처벌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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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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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30 02:36
다른 피고인들은 아무문제없이 재판에 임하는데, 내란범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노상원은 왜 물그늘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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