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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들고 돌아다녔지만…” 대법 "범죄 사용 의도 검사가 입증해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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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30. 13:15

“흉기 들고 돌아다녔지만…” 대법 "범죄 사용 의도 검사가 입증해야" 파기환송

간단 요약

대법원은 흉기 소지 사실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가 범죄 사용 의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흉기를 소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범죄를 저지를 사람, 즉 우범자로 보고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흉기를 범죄에 사용하려 했는지까지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폭력행위처벌법상 우범자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65세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24년 7월 이웃 B씨에게 폭행당해 머리 부위를 다친 후, 전체 길이 43cm짜리 식칼을 들고 인근을 돌아다닌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A씨가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어떤 범죄에 식칼을 사용할 의도로 휴대했는지 구체적인 기재가 없었으며, A씨도 해당 의도에 대해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흉기 소지 사실만으로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국경제
1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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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30 03:16
이걸 판결한 법관이 문제 많아 보이네. 당신과 당신 가족과 말다툼한 사람이 식칼들고 주변을 배회해도 이런 판결할건가??? 대한민국 법관들 썩어도 너무 썩었어. 어떻게 대법관이 되는지? 이해 불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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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30 03:17
휘발유를 왜 들고다니시냐? 뿌려서 불붙이기전까지는 의도를 알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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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30 03:16
B씨로부터 폭행당한 뒤 식칼을 갖고 나왔다는 사실만으론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맞아 폭행당한뒤니깐 이게 팩트야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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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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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30 07:05
저 판새 칼에 찔려봐야 알겠지. 범법을 저지러고자하는 의도로 칼을 소유했는데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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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30 07:06
판사.. 주변으로 칼들고..돌아다녀도 같은 판단 하실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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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30 07:06
대법 관들 좀 이상함 사고나야하나? 흉기를소지하고배회 한다는건 범죄를 저지를의도가있어서 그런건데 앞으로 흉기들고 다님 경찰이 그냥 놔둬야함? 대법관가족들근처서 흉기들고 다녀봐야하는데 그자체로 시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는지는 생각못하는 한심한판사들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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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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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30 05:55
총기 소지 합법화 시켜도... 안 쏘면 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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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30 06:02
"자신의 형수를 폭행하고 항아리 뚜껑을 깨뜨린 혐의도 받는다" 응 넌 찢진 않고 깨뜨렸구나 크게 될 인간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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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30 05:54
역쉬 범죄 천국 답네 칼들고 돌아댕겨도 된다는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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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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