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CPR 때 브래지어 풀었다고 성추행 고소당해"…소방관 지망생 '누명' 벗었다
뉴스보이
2026.06.3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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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13:3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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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학과 학생 A 씨는 보호자 동의 하에 브래지어를 풀고 CPR을 실시했습니다.
환자는 회복되었으나, A 씨는 고소인의 합의금 요구에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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