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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R 때 브래지어 풀었다고 성추행 고소당해"…소방관 지망생 '누명'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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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30. 13:38

"CPR 때 브래지어 풀었다고 성추행 고소당해"…소방관 지망생 '누명' 벗었다

간단 요약

응급구조학과 학생 A 씨는 보호자 동의 하에 브래지어를 풀고 CPR을 실시했습니다.

환자는 회복되었으나, A 씨는 고소인의 합의금 요구에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계곡에서 의식을 잃은 여학생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던 응급구조학과 학생 A 씨가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할 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 씨는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브래지어 훅을 풀고 CPR을 진행했습니다. 약 10~15분간의 심폐소생술 후 의료진에게 인계되었으며, 여학생은 호흡과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온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뒤 여학생의 아버지로부터 브래지어 훅을 푼 것과 가슴 등을 터치한 것에 대해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학생 아버지는 갈비뼈 골절을 주장하며 상해진단서 제출과 500만~8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A 씨는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해당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현재 여학생 아버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헤럴드경제
44개의 댓글
best 1
2026.6.30 05:13
감사하다 천만 번 절을 해도 모자를 판에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그 인생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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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30 05:15
참고로 주작글입니다 2018년경 한국에서도 법이 통과되. 구호 목적의 의료시술이나 구조행위는 밥적으로 면책권이 주어집니다 경찰조사니 뭐니 가지도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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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30 05:42
이게 사실인가요? 상식적으로 딸을 살려준건데 이렇게 한다구요? 지어낸 얘기같음. 과심 끌려고 올리는 비상식적 글이 너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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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3개의 댓글
best 1
2026.6.29 21:37
무고로 고소해라 이런것들은 역고소 당해봐야 정신 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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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9 22:14
CPR을 했는데 갈비뻐가 멀쩡하면 하는척 한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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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9 21:36
소방관님들 여자환자는 CPR 하지마세요 만약 구강대구강법하면 성폭력범 되니까~그냥 병원만 태워다 주세요 죽던 말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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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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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30 00:22
보호자 머냐?ㅋㅋ 동의도하고 옆에서 지켜본거아님 근데 고소하게 냅둔다고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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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30 00:23
신상 공개해라 그래서 다른 위급 상황이 발생해도 저 여자와 그 부모는 절대 도와주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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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30 00:30
생명을 살려줬더니 은혜를 모르고 오히려 칼로 찌르려하다니 저런 짐승보다 못한것들 때문에 사회가 변해가는 겁니다. 고소당한 소방대원 지망생은 당연히 정상참작 되겠지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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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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