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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7~8월 여름 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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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30. 14:27

산림청, 7~8월 여름 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간단 요약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취사, 쓰레기 투기, 불법 점용시설 설치 등이 집중 단속됩니다.

산림청은 드론을 활용한 합동단속반으로 불법행위를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산림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취사, 쓰레기 투기 등으로 인한 산림 훼손을 예방하고, 계곡 내 평상, 물막이 등 불법 점용시설을 근절하여 국민 안전과 불편 해소에 중점을 둡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조성 및 운영, 무단 점유 및 불법 상행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취사, 흡연, 소각 행위 등입니다. 산림청은 본청과 전국 5개 지방산림청, 관할 지방정부 특별사법경찰 및 산림보호담당자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였습니다. 접근이 어려운 계곡 상류나 산림 깊숙한 지역은 드론을 필수적으로 운영하여 단속 사각지대를 없앨 계획입니다.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산림 내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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