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늘부터 '묻지마 도수치료' 막힌다…회당 10만원→4.3만원에 연 15회 제한
뉴스보이
2026.06.30. 11:45
뉴스보이
2026.06.30. 11:45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도수치료는 관리급여로 전환되어 회당 4만3850원, 본인부담금 약 4만1600원입니다.
요통 등 근골격계 질환에만 적용되며, 연 15회(최대 24회)까지 가능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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