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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내란수괴 체포 촉구가 품위유지 위반인가"…尹 탄핵집회 교사 징계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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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30. 14:26

민주노총 "내란수괴 체포 촉구가 품위유지 위반인가"…尹 탄핵집회 교사 징계 철회 요구

간단 요약

민주노총 전북본부 이민경 본부장은 작년 尹 탄핵집회 중 교통방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전북교육청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으며, 징계위 심의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에 대한 전북도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6월 30일 촉구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지난해 1월 3일 윤석열 탄핵투쟁 중 진행된 한남동 시위, 이른바 '키세스 투쟁'과 관련하여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전북도교육청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으며, 익산교육지원청 징계위원회는 다음 달 중 이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 본부장의 행동이 공직의 품위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 내란수괴 체포와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한 정당한 시민행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천호성 전북교육감 당선인도 당시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사법처리가 이뤄지면 징계 절차에 착수하며, 구체적인 징계 처분은 징계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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