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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7월부터 1차 위반도 5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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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30. 14:35

광주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7월부터 1차 위반도 50만원 과태료 부과

간단 요약

7월부터 광주-전남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가 통합되며, 기준 일원화로 행정 혼선을 줄입니다.

기존 1차 시정명령이 50만원 과태료로 상향되며, 2·3차 위반 시 최대 200만원이 부과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7월 1일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를 시행하며 위험물 안전관리 기준을 통합합니다. 이는 광주와 전남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위험물 안전관리 기준을 하나로 일원화하고 과태료 부과 체계를 통일하는 것입니다. 통합 조례는 행정 혼선을 줄이고 안전관리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새 조례 시행으로 광주지역의 위험물 안전관리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강화됩니다. 기존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에 그쳤던 것이 50만원의 과태료로 변경되며, 2차 위반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3차 이상 위반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광주와 전남 전역에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시는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 시행 이전 발생한 위반행위는 당시 적용되던 규정에 따라 처분합니다. 또한, 기존 조례에 따라 접수된 각종 신고와 진행 중인 행정처분도 통합 조례에 따른 것으로 인정하여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할 방침입니다. 최병복 시 화재예방과장은 시민과 관계자들이 변경된 기준을 숙지하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당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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