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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언양 대형 산불 50대 실화자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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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30. 15:26

지난해 언양 대형 산불 50대 실화자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선고

간단 요약

50대 A씨는 화장산 암자 뒤편에서 용접 작업 중 부주의로 산불을 냈습니다.

산불로 임야 71.6ha와 1억 9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해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실화자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오전 11시 44분경 울주군 언양읍 화장산 한 암자 뒤편에서 울타리 철제 기둥을 용접하던 중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건조한 날씨와 주변의 많은 나무, 건초에도 불구하고 방염포나 방화수 등 기본 예방 시설 없이 작업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용접 불티에서 시작된 불은 강풍을 타고 빠르게 번져 인근 287가구 주민이 긴급 대피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불은 약 20시간 만에 진화되었으며, 임야 71.6ha가 소실되어 1억 9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형 산불 주의가 강조되던 시기에 안전 대책 없이 화기를 다룬 A씨의 과실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 질환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부산일보
1개의 댓글
best 1
2026.6.30 06:33
집행유예는 어느나라 법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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