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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3년 만에 개정…창업자 부담 완화 및 IPO 강제조항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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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30. 15:52

중기부,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3년 만에 개정…창업자 부담 완화 및 IPO 강제조항 폐지

간단 요약

기존 복잡한 계약서가 투자계약서와 주주간계약서 5종으로 단순화되어 분쟁을 줄였습니다.

창업자 지분 희석 방지를 위해 리픽싱 방식을 가중평균 방식으로 정비한 내용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한국벤처투자는 6월 30일 '벤처투자 표준계약서'를 3년 만에 개정하여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탈(VC) 간 투자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소지를 줄이고, 창업자의 경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복잡한 계약 구조를 단순화하고, 창업자에게 과도한 책임이 전가될 수 있는 조항들을 정비하는 데 있습니다. 기존 32종의 통합형 계약서는 투자계약서와 주주간계약서로 분리되었으며, 계약 유형은 5종으로 단순화되었습니다. 투자자 사전동의권은 라운드별 집합적 동의 방식으로 변경되어 후속 투자 지연 문제를 해소했습니다. 또한, 전환권 행사 시 창업자 지분 희석을 막기 위해 리픽싱 방식을 기존 최저가 방식에서 가중평균 방식으로 정비했습니다. 기업공개(IPO) 조항은 상장 달성을 강제하는 '결과 의무'가 아닌 '최선 노력 의무'로 명확히 했습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공정하고 건전한 벤처투자 계약문화 정착을 강조했습니다. 한국벤처투자는 개정된 표준계약서와 해설서를 제작하여 벤처투자종합포털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공개했습니다. 7월 중에는 온·오프라인 서점에서도 책자 형태로 배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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