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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보험 가입 미뤘다면 지금”…7월부터 10월까지 연체금·과태료 특별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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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30. 16:11

“어선원보험 가입 미뤘다면 지금”…7월부터 10월까지 연체금·과태료 특별감면

간단 요약

2025년부터는 모든 연근해어선 소유자가 어선원보험에 의무 가입합니다.

캠페인 기간 중 가입하면 연체금 면제과태료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자진신고 및 특별감면 캠페인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실시합니다. 이는 어선원보험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어업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어선원보험은 선주가 보험료를 내고 어선원이 재해를 입었을 때 보험급여를 받는 바다의 산재보험입니다. 2025년부터는 1년 중 단 하루라도 선원을 고용한 모든 연근해어선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캠페인 기간 중 어선원보험에 가입하는 어선 소유자는 그동안 발생한 연체금을 면제받고 가입의무 미이행 과태료도 감면됩니다. 이로써 2026년 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양영진 해수부 수산정책관어선원보험이 어업인의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과 선원 보호를 위한 필수 사회안전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연가입 대상 어선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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