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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세포배양 가공식품 기준 첫 마련…안전관리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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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30. 16:22

식약처, 세포배양 가공식품 기준 첫 마련…안전관리 체계 구축

간단 요약

세포배양가공식품은 동물세포 배양 원료를 주원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입니다.

원료 사용 시 안전성 심사를 거쳐 한시적 식품원료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세포배양가공식품의 식품 유형과 기준·규격을 처음으로 마련하며 신기술 식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나섭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3년 세포·미생물 배양 기술을 이용한 식품원료를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대상으로 포함한 데 이은 후속 제도 정비입니다. 세포배양가공식품은 축·수산물 등 동물성 원료에서 분리한 세포를 배양해 얻은 세포배양식품원료를 사용하거나 이를 주원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입니다. 식약처는 세포배양식품원료를 식품에 사용하려면 안전성 심사를 거쳐 한시적 식품원료로 인정받도록 일반기준을 신설합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전분·전분당 제조용 옥수수에 적용하던 곰팡이독소인 제랄레논 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롭게 개선합니다. 또한 국내 전래적 식용 근거가 확인된 왕겨를 제한적 식품원료 목록에 추가하여 주류와 식초 제조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식약처는 2028년 1월 시행 예정인 영유아용 조제유(식)류의 분류체계와 영양성분 기준 개정사항을 영업자가 원하는 경우 시행일 이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제품 개발과 표시 변경 등 업계의 원활한 시행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신기술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인 기준·규격 운영을 통해 식품산업 발전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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