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을 앞두고 암표 거래 대응과 소비자 보호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사)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는 김대식, 박정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매크로를 이용한 조직적 암표 거래 근절에는 공감했지만, 시행령안의 과징금 부과 기준과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범위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개업자에게 부정판매 여부 판단을 맡기는 것이 법적 책임을 과도하게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징금은 판매 횟수와 거래 금액 외에 위반 행위의 내용, 기간, 반복성, 실제 경제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되었습니다.
김주희 동덕여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는 K-컬처 시대에 재판매 수요는 불가피하며, 조직적 부정거래와 일반 이용자의 정상적 재판매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본인 확인, 에스크로 결제, 티켓 진위 확인, 피해 보상 등 안전장치를 갖춘 제도권 거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종합토론에서는 소비자 보호와 문화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정부와 신고기관이 객관적인 기준과 집행 절차를 마련하고 플랫폼이 협조하는 민관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는 대안이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자료 제출 범위와 개인정보 처리 절차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이 공감했습니다.
남기연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은 K-팝 공연과 프로스포츠 등 국내 문화 콘텐츠 시장이 글로벌 규모로 확대됨에 따라 입장권 거래 제도 개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현실을 반영하여 소비자 보호와 산업 발전이 균형을 이루는 합리적인 법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