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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늦어 각하” 재판소원 헌재 본안 심리…누적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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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30. 17:19

“항소이유서 늦어 각하” 재판소원 헌재 본안 심리…누적 10건

간단 요약

전자상거래업체 A사의 항소이유서 지연 제출로 인한 항소 각하 사건입니다.

헌재는 해당 재판소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으며, 관련 사건은 총 7건으로 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기한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항소 각하 결정을 받은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체 A 사의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습니다. 이로써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과 항소 각하 결정을 둘러싼 사건 총 7건이 전원재판부 심리에 넘겨졌습니다. 헌재는 이미 관련 재판소원 3건과 헌법소원 3건을 정식 심리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A 사는 퇴사한 B 씨가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했다며 약정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2월 19일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A 사는 항소했으나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40일이 지난 올해 3월 5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민사소송법상 제출 기간을 넘겼다고 판단하여 항소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A 사는 항소 각하 결정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올해 5월 22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습니다. A 사는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40일로 정한 민사소송법 조항들이 항소심 재판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에 접수된 재판취소 사건은 총 1215건이며, 그중 10건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었고 1008건은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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