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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시행시 강제로 해임” 대검 감찰부장 헌법소원, 헌재 정식심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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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30. 17:57

“공소청법 시행시 강제로 해임” 대검 감찰부장 헌법소원, 헌재 정식심판 회부

간단 요약

공소청법은 임기 있는 검사를 공소청 승계 검사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는 김 감찰부장의 해임과 검사 신분 상실로 이어집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현직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공소청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은 공소청법의 '공소청으로 승계되는 검사에서 임기 있는 검사를 제외한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규정은 사실상 대검 감찰부장에게만 적용되며, 공소청법이 오는 10월 2일 시행되면 김 감찰부장은 직에서 해임되고 검사 신분도 잃게 됩니다. 김 감찰부장은 국회가 특정 공무원의 해임과 퇴직을 직접 처분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며, 임기가 보장된 감찰부장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으며, 규정 효력 정지 및 임시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사건은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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