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정영학 60억 공갈' 혐의 정재창 3년 만에 불기소 처분…"증거 불충분"
뉴스보이
2026.06.30.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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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21:50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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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창은 대장동 초기 사업 기여분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어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정영학 측은 검찰의 결정에 불복하여 서울고검에 항고한 상태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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