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췌장 장애'가 새로운 장애 유형으로 등록 가능해집니다. 이는 2003년 이후 23년 만에 신설되는 장애 유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췌장 기능 손상으로 평생 인슐린 치료가 필요한 일부 당뇨병 환자가 장애인 등록을 통해 복지 서비스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췌장 장애는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손상되어 지속적인 인슐린 치료가 필요하고, 심한 저혈당이나 당뇨병성 케톤산증 등 치명적인 급성 합병증 위험에 상시 노출된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장애인 등록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췌장장애 진단을 받아야 하며, 6개월 이상 집중적인 인슐린 치료와 C-펩타이드 검사 결과가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공공시설 이용료, 전기·통신요금, 공과금 감면 등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 점수와 소득 등 기준을 충족하면 활동 지원, 장애 수당, 의료비 지원 등의 서비스 이용도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전형으로 입시나 취업을 준비하는 신청인을 위해 2026년 말까지 우선 심사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와 함께 7월 1일부터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등 내부 장애 등록 기준도 완화됩니다. 장애인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은 의료기관에서 장애 진단을 받은 뒤 진단서와 진료기록 사본 등을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평생 인슐린 투여와 치명적인 합병증 위험으로 어려움을 겪는 당뇨병 환자가 이제 췌장 장애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췌장 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이용하고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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