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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관리종목 해제 실수' 에스씨엠생명과학 투자자에 2억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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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30. 23:39

한국거래소, '관리종목 해제 실수' 에스씨엠생명과학 투자자에 2억 배상 확정

간단 요약

거래소의 관리종목 해제 오공시는 감사보고서 검토 중 요건 오인이 원인입니다.

소송 없이 선제적 배상은 이번이 처음이며, 50명 이내 투자자에게 다음 달 중 지급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에스씨엠생명과학의 관리종목 해제 공시 오류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약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확정했습니다. 거래소가 소송 없이 투자자들에게 선제적으로 배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거래소 손해배상심의위원회는 6월 30일 배상 대상과 금액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배상 대상은 50명 이내이며, 총 2억원 안팎의 금액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 3월 16일 거래소가 에스씨엠생명과학의 관리종목 지정을 해제한다고 잘못 공시하면서 발생했습니다. 거래소는 다음 날인 3월 17일 오후 관리종목 재지정을 공시했습니다. 당시 에스씨엠생명과학은 장 초반 28.05% 급등했으나, 재지정 후 5.73% 하락 마감했습니다. 거래소는 에스씨엠생명과학이 제출한 2025년 감사보고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리종목 해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오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소는 다음 달 중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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