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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서점 '금액 제한 없이' 도서 납품 수의계약 허용…공공·학교도서관 납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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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1. 08:00

지역서점 '금액 제한 없이' 도서 납품 수의계약 허용…공공·학교도서관 납품 확대

간단 요약

기존에는 금액 제한이 있었으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금액 제한 없는 수의계약이 가능해졌습니다.

영세한 지역서점 활성화와 지역 독서문화 생태계 조성이 목적이며, 2027년부터 도서관 운영평가에 반영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공공 및 학교 도서관의 도서 구매 과정에서 지역서점과 지역서점협동조합의 참여를 확대하여 지역 독서문화 생태계를 활성화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는 지역서점 구매 활성화 가이드라인을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배포하며 적극적인 이용을 권고했습니다. 이는 독서 인구 감소와 유통 환경 변화로 인해 지역서점 절반가량이 연 매출 1억 원 미만의 영세업체로 나타난 2024년 지역서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정부가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협동조합에서 도서를 구매할 때 금액 제한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한,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하여 도서 구매계약의 예외적 분할 발주와 경쟁 입찰 적격심사 시 지역서점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도서관 자료 관리용 정보 등록 등 마크 작업 비용을 충분히 책정하지 않아 서점에 부담을 주던 관행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2027년부터 공공도서관 운영평가에 지역서점 협력 여부를 반영하고,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김재현 문체부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지역서점과 도서관의 상생은 물론 지역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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