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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서점 '금액 제한 없이' 도서 납품 수의계약 허용…공공·학교도서관 납품 확대
뉴스보이
2026.07.01. 08:00
뉴스보이
2026.07.01. 08:00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기존에는 금액 제한이 있었으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금액 제한 없는 수의계약이 가능해졌습니다.
영세한 지역서점 활성화와 지역 독서문화 생태계 조성이 목적이며, 2027년부터 도서관 운영평가에 반영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