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손해배상 소장에 학부모 개인정보 쓴 유치원장, 처벌 어렵다"
뉴스보이
2026.07.0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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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08:11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유치원장이 학부모 손해배상 소송 제기 시 성명과 주소 기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소송 목적의 개인정보 사용은 정당행위로 판단하며, 민감 정보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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