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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손해배상 소장에 학부모 개인정보 쓴 유치원장, 처벌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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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1. 08:11

대법 "손해배상 소장에 학부모 개인정보 쓴 유치원장, 처벌 어렵다"

간단 요약

유치원장이 학부모 손해배상 소송 제기 시 성명과 주소 기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소송 목적의 개인정보 사용은 정당행위로 판단하며, 민감 정보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유치원 원장이 학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소장에 학부모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경기도 한 유치원 원장인 A 씨는 2022년 6월 학부모 B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씨는 B 씨 자녀의 유치원 입학 당시 학비지원금 신청 목적으로 수집했던 B 씨의 성명과 주소를 동의 없이 변호사에게 제공하여 소장에 기재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A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1심과 2심은 유죄를 인정하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방어권 행사를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대법원은 B 씨의 성명과 주소는 적법하게 제공받은 정보이며,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법원이 소장을 보관하고 열람·복사 절차에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이 적용되어, 개인정보가 사건과 무관한 제3자에게 제공될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비즈
1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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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30 22:04
사실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은 지나치다. 그래서 도둑놈보호법이라 읽는다. 이 도둑놈보호법 아래서 도둑놈, 사기꾼, 강도 등 각종 범죄가 활개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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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30 22:38
얼마나 맘c이 고통스럽게 했으면 원장이 고소를 하겠어 요새 엄마들 진짜 심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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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30 21:33
법처먹도 할일들 없는 인간들이구만 3심까지 변호사비용이 벌금보다 더 비싸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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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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