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가 이달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다자녀 가구 재산세 직권 감면, 인공지능(AI) 기반 재산세 미리보기 서비스, 분할납부 및 납부유예 안내 강화 등 3대 혁신 세정 정책을 추진합니다.
강남구는 전국 최초로 주택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직권 감면합니다. 기존 신청 방식 대신 구가 주민등록 및 재산세 과세 자료를 연계하고 AI 분석을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여 별도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약 1,500가구가 총 5억 원 규모의 세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강남구가 자체 개발한 '우리 집 재산세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아파트명과 동·호수만 입력하면 공시가격과 예상 재산세, 분할납부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남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5.83%로 서울 평균 18.6%를 웃돌아, 재산세 250만 원 초과 납세자에게는 분할납부 제도를, 고령층에게는 납부유예 제도를 적극 안내합니다.
강남구는 분할납부 및 납부유예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대상자에게 사전 알림톡을 발송하며, 관련 내용을 쉽게 설명한 유튜브 콘텐츠도 제작할 예정입니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장기간 주택을 보유했지만 소득이 많지 않은 고령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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