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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주민 재산세 부담 완화"…다자녀가구 재산세 직권 감면 '전국 최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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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1. 08:02

강남구, "주민 재산세 부담 완화"…다자녀가구 재산세 직권 감면 '전국 최초' 추진

간단 요약

강남구는 주택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AI 분석으로 약 1,500가구가 총 5억 원 규모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 강남구가 이달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다자녀 가구 재산세 직권 감면, 인공지능(AI) 기반 재산세 미리보기 서비스, 분할납부납부유예 안내 강화 등 3대 혁신 세정 정책을 추진합니다. 강남구는 전국 최초로 주택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직권 감면합니다. 기존 신청 방식 대신 구가 주민등록 및 재산세 과세 자료를 연계하고 AI 분석을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여 별도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약 1,500가구가 총 5억 원 규모의 세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강남구가 자체 개발한 '우리 집 재산세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아파트명과 동·호수만 입력하면 공시가격과 예상 재산세, 분할납부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남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5.83%로 서울 평균 18.6%를 웃돌아, 재산세 250만 원 초과 납세자에게는 분할납부 제도를, 고령층에게는 납부유예 제도를 적극 안내합니다. 강남구는 분할납부납부유예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대상자에게 사전 알림톡을 발송하며, 관련 내용을 쉽게 설명한 유튜브 콘텐츠도 제작할 예정입니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장기간 주택을 보유했지만 소득이 많지 않은 고령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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