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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100→150만원" 노란우산 납입한도 '업'…공제금 이율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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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1. 09:10

"월 최대 100→150만원" 노란우산 납입한도 '업'…공제금 이율도 인상

간단 요약

7월 1일부터 월 최대 15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연간 1,800만원 한도 내 추가 납입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3분기부터 공제금 이율은 3.4%로 인상되며, 폐업·사망 시에는 3.7%가 적용됩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노란우산부금 납입 한도가 월 최대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7월 1일부터 부금 납입 체계를 개편하고 공제금 지급 시 적용되는 이율도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월 최대 150만원,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연간 한도 내에서 자유로운 추가 납입도 가능해 소득공제 혜택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제금 지급 이율도 상향됩니다. 올해 3분기부터 노령 등을 사유로 공제금을 수령할 경우 적용 이율은 3.2%에서 3.4%로 0.2%포인트 인상됩니다. 폐업이나 사망으로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노령 공제금 대비 0.3%포인트 높은 3.7%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이번 제도 개편이 소상공인들이 경영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부금을 납입하고 소득공제 혜택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란우산은 가입 시 연 최대 6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납입 원금에 연 복리 이자가 적용됩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7월 한 달간 노란우산 온라인 가입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이달 30일까지 노란우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을 통해 신규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는 5만원 상당의 복합 모바일 쿠폰을 지급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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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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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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