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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가짜 3.3%' 위장고용 1천명 4대보험 소급가입…5억2천만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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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1. 09:27

노동부, '가짜 3.3%' 위장고용 1천명 4대보험 소급가입…5억2천만원 추징

간단 요약

노동부는 72개 사업장 1070명을 직권 가입시키고 5억2천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미신고 사업장에는 최대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하반기에도 집중 감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이른바 '가짜 3.3 위장고용'으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4대 보험 직권 가입보험료 추징,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지난 3월 집중 기획감독으로 적발한 72개 사업장의 노동자 1070명은 고용·산재보험에 소급 가입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미납된 보험료 5억2000만원을 추가 징수했습니다. 또한 피보험자격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업장에는 지방고용노동청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순차적으로 부과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하반기에도 국세청 원천세 신고자료익명제보 등을 활용하여 가짜 3.3 위장고용 의심 사업장에 대한 집중 감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위장고용이 노동자 보호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라고 강조하며 엄정하게 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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