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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문턱 낮춰…연매출 1억 미만도 혜택, 최대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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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1. 09:30

울산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문턱 낮춰…연매출 1억 미만도 혜택, 최대 30만원 지원

간단 요약

기존 연 매출 5천만 원에서 1억 원 미만으로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7월 1일부터 소상공인24 플랫폼에서 신청 가능하며, 월 최대 10만 원씩 3개월간 지원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울산시가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의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7월 1일부터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조치로 연 매출액 기준이 1억 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매출 감소 요건은 폐지됩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월 최대 10만 원씩 3개월간 총 30만 원의 임차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경기침체와 고정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사업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기존 연 매출액 5천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미만으로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 기준일도 '2025년 1월 1일 이전 개업'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신청은 7월 1일부터 소상공인 정책 지원 플랫폼인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합니다. 울산시는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포장재 구입비 지원사업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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