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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구제, 7월부터 '앱으로' 신청…영업점 방문 없이 서류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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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1. 10:35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7월부터 '앱으로' 신청…영업점 방문 없이 서류 제출 가능

간단 요약

7월 1일부터 은행 등 금융회사 앱으로 피해 구제 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 외 중고거래 사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앱으로 피해구제 신청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불편을 줄이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권 업무 절차를 개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선으로 피해자와 억울하게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은 금융회사 앱에서 신청서 작성과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피해구제 서류는 전화나 구두로 지급정지를 요청한 이후 제출해야 하며, 중고거래 사기 등 보이스피싱 이외 범죄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 자금을 이체할 때 거래내역에 개별 저축은행명이 표시되도록 개선됩니다. 이는 피해자가 이체한 저축은행을 보다 신속하게 확인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대면 서류제출 서비스는 7월 1일부터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권에서 우선 시행됩니다. 농협과 우체국은 하반기 중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며, 저축은행명 표기 개선은 이달 중 은행권에 적용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경기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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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30 22:26
저런것도 좋지만 피싱범잡으면 좀 벌좀제대로주던지 약하니까 더 보이스피싱이 늘어나는거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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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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