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유 최고가격 인하 조치에 맞춰 불법석유 유통과 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2주간 특별점검에 나섭니다. 산업통상부는 지난달 27일 0시부터 적용된 석유 최고가격 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 유통이 우려된다며,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7차 최고가격은 휘발유 리터당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지난 6차 대비 리터당 150원 인하된 수준입니다. 점검 방향은 가짜석유 등 불법 유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유사 공급가격 인하가 소비자가에 제때 반영되지 않아 물가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단속하는 것입니다.
특별점검은 산업통상부,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석유관리원이 참여하는 범부처 합동점검단이 맡습니다. 이들은 빅데이터 분석으로 선별한 고위험군 주유소 약 1000곳을 대상으로 품질과 유통 검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불법석유 유통 관련 신고는 오일콜센터(1588-5166)에서 특별점검 기간 동안 24시간 운영됩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고가격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가격을 하향 조정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생기만 불법행위 등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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