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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하반기 산림정책 대폭 개편 "산불 원인행위자, 진화 외 피해복구 비용까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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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1. 11:22

산림청, 하반기 산림정책 대폭 개편 "산불 원인행위자, 진화 외 피해복구 비용까지 부담"

간단 요약

산불 원인행위자는 피해복구 비용까지 부담하며, 사망사고 시 형량 50% 가중처벌됩니다.

이번 개편은 2026년 하반기부터 적용되며, 임업인 부담 완화와 산촌 활성화도 추진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산림청은 2026년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주요 산림정책 및 제도 개선안을 7월 1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국민과 임업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산불 대응을 강화하고 임업인의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산불 원인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합니다. 앞으로 산불 원인행위자는 진화비용뿐만 아니라 피해복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방화나 실화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형량을 최대 50%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합니다. 임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업직불금 수령을 위한 공동활동 의무도 폐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산촌 활성화를 위해 산지 내 체류가 가능한 산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합니다. 산림생명자원 분양 신청은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신청부터 결과 확인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이나 산림 분야 공공기관이 연구개발 등을 추진할 경우 국유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합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현장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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