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 치료이력으로 산정특례 재등록 쉬워진다
뉴스보이
2026.07.0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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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11:1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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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세포유전학검사 없이 항암제 처방 이력과 의사 소견으로 재등록합니다.
24개월 이내 항암제 처방 이력만 있다면, 특례 기간이 종료된 환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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