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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 치료이력으로 산정특례 재등록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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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1. 11:17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 치료이력으로 산정특례 재등록 쉬워진다

간단 요약

7월 1일부터 세포유전학검사 없이 항암제 처방 이력과 의사 소견으로 재등록합니다.

24개월 이내 항암제 처방 이력만 있다면, 특례 기간이 종료된 환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의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이 7월 1일부터 개선됩니다. 앞으로는 세포유전학검사 결과가 양성이 아니더라도 항암제 처방 이력과 담당 의사의 임상소견만으로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암 잔존 여부 확인을 위해 세포유전학검사 결과 양성이 필수였습니다. 그러나 관련 학회 등에서는 항암제를 지속 복용해야 하는 만성골수성백혈병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현행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최근 24개월 이내 항암제 처방 이력이 있는 경우 담당 의사의 임상적 판단으로 재등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미 특례기간이 종료된 환자도 다시 신청하면 산정특례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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