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中 상표법 전면 개정, 악의적 상표 선점 차단 및 허위 이익 5배 과태료 부과
뉴스보이
2026.07.0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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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11:07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악의적 출원 및 무사용 대량 출원 시 최대 10만 위안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비자 오인 허위 표시 상표 사용 시 위반 이익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