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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표법 전면 개정, 악의적 상표 선점 차단 및 허위 이익 5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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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1. 11:07

中 상표법 전면 개정, 악의적 상표 선점 차단 및 허위 이익 5배 과태료 부과

간단 요약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악의적 출원 및 무사용 대량 출원 시 최대 10만 위안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비자 오인 허위 표시 상표 사용 시 위반 이익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중국이 악의적 상표 선점 행위를 강력히 규제하는 상표법 전면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의 상표권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개정 상표법은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선점하려는 악의적 출원을 제한하고, 사용할 의사 없이 대량으로 상표를 출원하는 행위를 등록 거절 사유로 명문화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만 위안(약 2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 강화 장치도 마련되어, 상품 정보를 허위 표시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상표 사용 시 시정명령과 함께 위반 이익의 최대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식재산처는 우리 기업들이 중국 내 제품 광고 및 표시 과정에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 사용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양국 기업 모두에게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상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제도가 사용 중심으로 전환된 만큼 중국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기업들은 매출, 광고, 유통자료 등 상표 사용증거를 평소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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