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中 상표법 27년 만에 대폭 손질…'악의적 상표 선점' 강력 제동, 지재처 "국내 기업도 증거 관리해야"
뉴스보이
2026.07.01. 13:42
뉴스보이
2026.07.01. 13:42

간단 요약
간단 요약
2027년 1월 1일 시행되며, 악의적 상표 선점 시 최대 10만 위안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용 의사 없는 대량 출원 시 등록 거절되며, 지재처는 국내 기업을 적극 지원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