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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표법 27년 만에 대폭 손질…'악의적 상표 선점' 강력 제동, 지재처 "국내 기업도 증거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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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1. 13:42

中 상표법 27년 만에 대폭 손질…'악의적 상표 선점' 강력 제동, 지재처 "국내 기업도 증거 관리해야"

간단 요약

2027년 1월 1일 시행되며, 악의적 상표 선점 시 최대 10만 위안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용 의사 없는 대량 출원 시 등록 거절되며, 지재처는 국내 기업을 적극 지원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중국이 악의적인 상표 선점을 막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표법 전면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과했으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된 상표법에 따르면 타인의 상표를 알고도 모방하거나 선점하기 위한 출원에 대해 경고와 함께 최대 10만 위안(약 2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사용할 의사 없이 정상적인 경영 수요를 현저히 초과해 대량 출원하는 행위는 상표 등록 거절 사유로 명문화되었습니다. 소비자 보호도 확대되어 상품의 성능이나 원산지 등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표시해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상표를 사용하면 위반 이익의 최대 5배를 과태료로 부과합니다. 위반 이익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25만 위안(약 5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정도가 심하면 상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중국 상표법 개정이 양국 기업 모두에게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상표 환경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식재산처는 우리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상표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해외지식재산센터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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