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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형사처벌 목적 위증' 김화동 대령, 첫 재판서 혐의 부인..."공소사실 성립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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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1. 13:56

'박정훈 형사처벌 목적 위증' 김화동 대령, 첫 재판서 혐의 부인..."공소사실 성립 안해"

간단 요약

김화동 대령 측은 고의적 허위 진술이 아니며, 박정훈 단장과 모해 동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령은 김계환 전 사령관의 비서실장으로, 박정훈 단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군사법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 김화동 해병대 2사단 1여단장(대령)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 대령 측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공소사실이 성립할 수 없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모해위증죄가 성립하려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해야 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회의에서 오간 상급자의 발언 등을 고려해 진술한 것으로 허위 진술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김 대령 측은 박 전 단장과 직무상 접점만 있었을 뿐 이해관계가 충돌한 사실이 없어 구체적인 모해 동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특검의 기소가 적법하지 않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습니다. 김 대령은 채수근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 당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비서실장으로서, 2024년 3월 군사법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사령관이 박 전 단장에게 사건 기록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를 받습니다. 채상병 특별검사팀은 실제 명령이 없었음에도 김 대령이 박 전 단장에게 불리한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박 전 단장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초동 수사를 지휘했으며, 수사 과정에서의 부당한 외압을 폭로한 인물입니다. 그는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025년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같은 해 7월 특검의 항소 취하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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