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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 신청 31일까지 접수…가맹점·공모 참여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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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1. 14:48

청주시,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 신청 31일까지 접수…가맹점·공모 참여 혜택

간단 요약

골목형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국·도비 공모사업 참여 혜택을 받습니다.

청주시 소재 상인조직이 결성된 골목상권으로 7월 7일부터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청주시는 골목상권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을 7월 7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합니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구역을 지정하여 전통시장과 유사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며,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국·도비 지원 공모사업 참여 자격이 주어집니다. 신청 대상은 상인조직이 결성된 청주시 소재 골목상권입니다. 2천㎡ 이내 구역에 읍·면 지역은 15개 이상, 동 지역은 20개 이상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청주시에는 8개 골목형상점가가 지정·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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