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22%로 인하할 경우, 연간 잠재 상속세수는 2037년부터, 누적 잠재 상속세수는 2043년부터 현행 세율의 세수를 역전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자유기업원, 한국경영인학회는 최근 상속세 개편의 경제적 효과 정책세미나를 공동 주최했습니다.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상속세율 인하 시 국내 총 과세기반이 크게 확대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해외 유출 자본의 국내 잔류, 해외 한국계 자산 복귀, 외국 자본 신규 유입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유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상속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인하할 경우 국내 총 잠재 과세기반은 약 200조원 확대됩니다. 또한, 세수 안정성과 국내 자본 잔류 효과를 고려한 최적 상속세율은 약 22%로 집계되었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과도한 상속세 제도가 기업의 영속성을 가로막고 산업 자산을 잃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청호나이스, 유니더스, 쓰리세븐, 락앤락 등 여러 기업이 상속세 문제로 어려움을 겪거나 해외 이전을 택하는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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