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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잘 갚는 사람 채권 함부로 못 판다”…금융위, 신속채무조정 중 채권매각 제한으로 성실상환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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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1. 15:25

“빚 잘 갚는 사람 채권 함부로 못 판다”…금융위, 신속채무조정 중 채권매각 제한으로 성실상환자 보호 강화

간단 요약

신속채무조정 중인 채권은 추심업체 등에 팔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채무자의 신용점수 하락과 강한 빚 독촉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빚을 성실히 갚고 있는 채무자연체 채권추심업체 등에 함부로 팔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는 채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가면서 채무자가 더 강한 빚 독촉을 받거나 신용점수가 떨어지는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을 받고 있는 채권의 매각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로, 상환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늘리고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하며, 약정이자율도 30~50% 낮춰줍니다. 그동안 카드사에 있던 빚이 대부업체 채무로 바뀌면 신용점수가 떨어지거나 추심 강도가 세질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의결 즉시 시행되며, 시행 이후 이뤄지는 채권 양도부터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 채권 매각 내역, 소멸시효 완성 실적을 공시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8월 중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채권을 넘긴 금융회사의 사후 관리 책임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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