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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대면업무 넓어진다”…채무조정·기업대출 현장 확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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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1. 15:22

“인터넷은행 대면업무 넓어진다”…채무조정·기업대출 현장 확인 허용

간단 요약

인터넷은행의 비대면 원칙은 유지되지만, 채무조정 상담 등 현실적 필요에 따라 대면 업무가 허용됩니다.

이는 불가피한 업무의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함이며, 금융당국의 사전 보고 및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면 업무 범위를 일부 확대했습니다. 채무조정 상담, 기업대출 현장점검, 청년미래적금 관련 원본 서류 확인 등 비대면 처리가 어려운 업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인터넷은행의 비대면 영업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대면 처리가 필요한 사례 증가에 따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번 방안에 따라 인터넷은행은 연체채권 관리 및 채무조정 상담, 비대면 제출 서류의 위·변조 확인, 대출 이후 자금사용 적정성 점검 등 다양한 업무를 사전 보고 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대출 심사 과정에서 대표자나 임직원을 직접 면담하는 행위도 현행 감독규정상 현장실사 범위에 포함되어 허용됩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인터넷은행의 영업방식을 오프라인으로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업무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넷은행이 대면 업무를 수행하려면 업무 개시 7일 전까지 금융위에 내용을 보고해야 하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정기 검사를 통해 준수 여부를 점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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