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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에 '공정수당' 지급…처우 개선 및 생활임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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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1. 15:00

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에 '공정수당' 지급…처우 개선 및 생활임금 확대

간단 요약

2027년부터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에 따라 공정수당을 차등 지급합니다.

최저임금 118% 수준의 적정임금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대행수당도 지급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2027년도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비정규직 및 저임금 근로자들의 노동 여건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년부터 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공정수당생활임금 수준의 적정임금이 지급됩니다. 공정수당은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에게 고용 불안정성을 보상하기 위해 계약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적정임금은 최저임금의 118% 수준으로 설정되었습니다. 또한, 생활임금 지급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분은 총인건비 인상률 한도와 별도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저출생 대응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직원에게도 업무대행수당이 지급됩니다. 기존에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의 업무 대행자에게만 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에 필요한 인건비도 총인건비 한도에서 제외하여 결원 보충이 원활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 기준은 전국 1300여 개 지방공공기관에 적용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자체 예산편성기준을 마련하여 오는 7월 31일까지 산하 지방공공기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조치가 지방공공기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정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방공공기관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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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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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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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 07:46
대학 강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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