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혼 9년 뒤 "다 내놔" 소송…재산분할 포기하고 양육비 면제 합의, 전문가 의견은?

logo

뉴스보이

2026.07.01. 15:47

이혼 9년 뒤 "다 내놔" 소송…재산분할 포기하고 양육비 면제 합의, 전문가 의견은?

간단 요약

이혼 시 재산분할 포기와 양육비 면제 합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하지만 자녀 이익에 반하면 법원이 양육비 합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대신 양육비를 면제받기로 합의했더라도, 뒤늦게 상대방이 과거 양육비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습니다. 중환자실 간호사 A씨는 9년 전 이혼하며 불규칙한 근무 여건과 전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한 시간적 여유를 고려해 양육권을 전남편에게 넘겼습니다. A씨는 전남편의 많은 빚을 감안하여 재산분할을 포기했고, 전남편은 A씨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최근 전남편은 지난 9년 치 양육비를 한꺼번에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 김수진 변호사는 재산분할 포기와 양육비 미청구 합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김수진 변호사는 양육비는 자녀 복리와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합의 내용이 자녀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이를 변경하거나 보정을 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협의이혼 시 작성하는 양육비 부담 조서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아 상대방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년이 된 시점부터 10년이며, A씨 자녀는 아직 미성년자이므로 소멸시효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서울신문
7개의 댓글
best 1
2026.7.1 07:02
먼 기사 내용이 아리송 하네 그냥 재산분할 합의 무효 청구에 절반 받고 양육비 주면 된다 머 그리 어렵게 기사 하나
thumb-up
2
thumb-down
0
best 2
2026.7.1 07:29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양육을 하는 사람에 대한 금전적 채권 같은게 아님. 원칙적으론 자녀의 이익이 최우선 되어야 함. 그래서 부모끼리 양육비 안줘도 된다고 합의 했어도 그게 자녀 이익에 반하게 되면 법원에선 인정하지 않음. 따라서 전액은 아니더라도 양육비 어느정도는 토해내라고 판결할 가능성이 걍 99%임. 또한 앞으로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는 달마다 보내야 하겠지.
thumb-up
0
thumb-down
0
best 3
2026.7.1 07:26
법적으로 주게 되어있으면 주면되지 뭘 그런거 가지고..
thumb-up
0
thumb-down
0
뉴스1
2개의 댓글
best 1
2026.7.1 03:45
남편이 빚이 더 많으면 빚도 나누는 거다. 나눌게 없어 포기한 거지 재산분할을 포기하고 양육비를 주지 않기로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됨.
thumb-up
1
thumb-down
0
best 2
2026.7.1 02:29
ㅉㅉㅉ 뻐꾸기냐 ㅉㅉㅉ 이기적인 동물 이로세 ㅉㅉㅉ 어차피 빚이 더많은 재산을 무얼 분할을해 공동 채무에서 도망간거겠구만 ㅉㅉㅉ 그리고 남자 혼자서 그어린것을 키우는 데 양육비도 일조 안하고 엄마 취급은 받고 싶고 그런가 보네 ㅉㅉㅉㅉ 참 우리나라 여자들의 내로남불과 이기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라니까 ㅉㅉㅉㅉ
thumb-up
0
thumb-down
0
머니투데이
2개의 댓글
best 1
2026.7.1 03:19
어찌됐던 상대방이 애를 키우면 당연히 양육비는 보내야지. 애 땜에 3교대를 못했다니 애 보냈으면 일하는데 문제없잖음? 본인은 매일 밥 먹으면서 자기자식 밥 생각은 안하나. 낳았으면 책임을 다해라. 애 키우는게 무슨 장난이냐고. 애는 만나면서 양육비는 입 싹? 애보기 안미안함???
thumb-up
0
thumb-down
0
best 2
2026.7.1 01:58
그러니까 나눌껀 나누고 줄건 주고 받을건 받고 그게 세상 깔끔하다
thumb-up
0
thumb-down
0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