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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낙찰제도 손질…'기술형 적격심사' 도입해 공정경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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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1. 16:01

공공공사 낙찰제도 손질…'기술형 적격심사' 도입해 공정경쟁 강화

간단 요약

100억~300억 미만 공공공사에 기술형 적격심사 도입으로, 기존 가격 조작 문제점을 개선합니다.

덤핑 입찰 방지를 위해 내역서 제출 의무화기술자 경력 평가 등 공사 수행 능력 평가를 강화하며, 2027년 1월 시행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공공공사의 낙찰제도를 개편하여 기술력 중심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합니다. 기존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는 입찰 대행사의 가격 조작 등으로 올해 3월 기준 동일 가격 투찰 비율이 70%에 육박하는 문제점을 보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부터 평가하는 적격심사제로 전환합니다. 재정경제부는 허장 제2차관 주재로 2026년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러한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방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새로운 방식은 덤핑 입찰 방지를 위해 가격뿐만 아니라 내역서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또한 공사 수행 능력 평가를 강화하여 역량 있는 업체의 낙찰 기회를 확대합니다. 공사 난이도에 따라 시공 실적 평가 기준을 차별화하고, 현장 안전·품질 기술자의 경력 평가를 의무화합니다. 부적격 업체의 낙찰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입찰 자격 사실조사도 확대 적용하며, 이번 제도개선 내용은 2027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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