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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워킹홀리데이, 오늘부터 30세에서 35세로 연령 상한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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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1. 16:19

호주 워킹홀리데이, 오늘부터 30세에서 35세로 연령 상한 확대 시행

간단 요약

이제 만 30세부터 34세까지도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확대된 연령으로 비자 신청이 가능하며, 해외 진출 기회가 넓어졌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30대 청년들도 호주에 워킹홀리데이를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호주 정부는 7월 1일부터 한국인 대상 워킹홀리데이 참여 연령 상한을 기존 30세에서 35세로 상향했습니다. 외교부는 정부가 그동안 호주 측에 연령 상한 확대를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으며, 호주가 이를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주는 1995년 한국이 최초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입니다. 또한 한국인의 연간 워킹홀리데이 참여자 수가 가장 많은 국가도 호주입니다. 외교부는 이번 연령 상한 확대를 계기로 우리 청년들의 해외 진출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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