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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혁신금융 서비스 31건 지정…보험대리점 '25% 룰'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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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1. 16:42

금융위, 혁신금융 서비스 31건 지정…보험대리점 '25% 룰' 완화

간단 요약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특정 보험사 상품을 생보 최대 50%, 손보 최대 75%까지 판매 가능합니다.

생성형 AI 활용 서비스 24건도 지정되어 업무 효율성과 고객 편의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보험상품 판매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금융권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1일 정례회의를 통해 총 31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하여 누적 지정 건수는 1106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특정 보험사 상품 판매 비중을 제한하던 이른바 '25% 룰'의 완화입니다.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생명보험 상품을 최대 50%, 손해보험 상품을 최대 75%까지 특정 보험사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계열회사나 관계사 보험상품은 생명보험 25%, 손해보험 33%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번 조치로 소비자의 보험상품 선택권이 확대되고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정책성 보험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판매 비중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정책보험 활성화가 유도됩니다. 또한, JB우리캐피탈 등 20개사의 내부 임직원 및 고객 대상 생성형 AI 활용 서비스 24건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새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외부 생성형 AI를 금융회사 정보처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업무 효율성과 고객 편의를 높이는 데 활용됩니다. 이와 함께 트래블월렛의 외화표시 선불 전자지급수단 주고받기 및 한도증액 서비스, 뱅크몰의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의 공동대출 서비스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이 2년 연장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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