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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 통합 발행으로 시민 부담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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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1. 17:2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 통합 발행으로 시민 부담 낮춘다

간단 요약

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지역개발채권 통합 발행으로 시민 부담을 낮춥니다.

자동차 채권 매입 요율 인하 및 리스차량 면제로 세수 증대도 기대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1일 공식 출범하며 기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개별적으로 발행하던 지역개발채권을 하나로 통합해 단일기준으로 발행합니다.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 등록이나 지자체와의 계약 시 일정 금액을 매입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통합 발행에 따른 매입 및 면제 기준은 통합특별시민의 불이익이 없도록 양 시·도의 유리한 기준을 적용해 조례로 제정했습니다. 광주지역은 전남 기준을 적용하여 하이브리드 차량 일부 면제가 부활했으며, 자동차 이전등록 시 채권 매입 요율은 기존 4%~6%에서 3%~5%로 인하했습니다. 전남지역은 광주 기준을 적용해 자동차 신규등록 시 채권 매입 요율을 기존 6%~10%에서 4%~5%로 인하했습니다. 또한, 리스차량 신규·이전 등록에 대한 채권 매입 의무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이는 리스차량 등록 유치를 통해 취득세 등 세수를 증대하고 통합특별시 재정 확보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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