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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 "정부 공공공사 낙찰제 합리화 방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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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1. 17:03

건협 "정부 공공공사 낙찰제 합리화 방안 환영"

간단 요약

정부는 100억~300억 공사에 적용되던 간이형 종심제를 폐지합니다.

이는 과도한 견적대행사 개입 등 기존 제도의 부작용 때문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한건설협회는 1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방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정경제부는 100억에서 300억원 공사에 적용되던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간이형 종심제)를 폐지하고, 해당 구간을 기술형 적격심사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 간이형 종심제는 견적대행사의 과도한 개입과 동가투찰 속출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부는 해당 적격심사 구간의 표준시장단가 공종에 대해 낙찰율을 90% 적용하는 등 적정 공사비 지급을 위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대한건설협회는 300억원 미만 공사가 지역 중소건설업체가 참여하는 시장임을 감안하여, 추후 세부지침 마련 시 공사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세심하게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은 건설투자 감소와 자재비, 인건비 급등 등 총체적 위기 상황 속에서 중소업체들 간 공정하고 투명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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