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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디지털 헬스케어법' 대표발의…사망자 의료데이터 활용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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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1. 17:39

권칠승, '디지털 헬스케어법' 대표발의…사망자 의료데이터 활용 길 열려

간단 요약

사망자 의료데이터는 신약 개발과 질환 원인 분석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법안은 개인정보 보호 한계를 해결하고 혁신 생태계 조성에 기여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망자 의료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내 바이오·헬스케어 업계의 숙원이었던 규제를 해소하여 혁신 생태계 조성을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그동안 사망자 의료데이터는 신약 유효성 검증과 질환 원인 분석에 핵심적인 자산이었으나,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체계로 활용이 어려웠습니다.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가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지만, 상위법과 충돌할 경우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사망자 보건의료정보 활용 문제를 법률로 격상하여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데이터의 실질적인 연구 활용을 전담할 2차 활용 지원기관을 지정했습니다. 또한, 비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법률에 직접 정의하고 별도의 인증제도와 유권해석 절차를 신설하여 기업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확보했습니다. 권칠승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산업 발전의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기업들이 마음 놓고 뛸 수 있는 예측 가능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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