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현덕

#남양주시

#헌법친화도시

#시민주권

최현덕 남양주시장, 취임 후 첫 결재는 '헌법친화도시' 조성

logo

뉴스보이

2026.07.01. 19:06

최현덕 남양주시장, 취임 후 첫 결재는 '헌법친화도시' 조성

간단 요약

시민의 기본권 보호와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한 헌법친화도시 기본 조례안을 제정합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권자로 존중받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시장의 의지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민선 9기 취임 첫날 '헌법친화도시' 조성에 나섰습니다. 최 시장은 취임 후 첫 결재로 헌법친화도시 남양주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 제정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는 시민주권을 시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번 조례안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평등, 시민주권 등 헌법적 가치를 시정 전반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의 중요성이 부각된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의 기본권 보호와 정책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조례안에는 기본원칙과 시장 및 공직자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운영, 헌법교육, 디지털 시민주권 플랫폼 운영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남양주시는 이달 중 관계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8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진행합니다. 이후 9월 남양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계획입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헌법친화도시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역사회의 주권자로 존중받고 행정이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도시라고 밝혔습니다. 민선 9기 남양주시는 헌법의 가치를 시정 전반에 구현하여 시민이 정책의 주체가 되는 시민주권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