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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 제7기 가스기술기준위원 및 분과위원 공모…3년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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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1. 22:50

가스안전공사, 제7기 가스기술기준위원 및 분과위원 공모…3년 임기

간단 요약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국내 가스안전 기술기준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관련 분야 학위 소지자 또는 5년 이상 경력의 박사/기술사 등이 지원 가능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국내 가스안전 기술기준을 심의·의결할 제7기 가스기술기준위원회 기준위원과 분과위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이번 공모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산업통상부 공고에 따라 진행되며, 기준위원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분과위원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합니다. 제7기 위원들의 임기는 2026년 12월 1일부터 2029년 11월 30일까지 3년간입니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분과위원회는 총 13개 분과에 분과별 10명 내외로 운영됩니다. 지원 자격은 관련 분야 학위 소지자, 5년 이상 경력의 박사 또는 기술사, 10년 이상 경력의 임원급 이상 전문가 등입니다. 공모 접수 기간은 오늘(7월 1일)부터 8월 31일 오후 6시까지이며, 신청 희망자는 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위촉 결과는 올해 11월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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