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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게임앱 갑질' 구글 제재 착수...과징금 최대 8500억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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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7.02. 05:32

공정위, '게임앱 갑질' 구글 제재 착수...과징금 최대 8500억 전망

간단 요약

구글은 22개 게임사에 '벨로시티 프로그램'을 강요, 경쟁 앱마켓 진출을 제한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약 14조 원 관련 매출의 시장 지배력 남용으로, 반복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앱마켓 갑질 혐의에 대해 최대 약 8500억 원의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하며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구글은 2019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6년 9개월 동안 넥슨, 엔씨소프트 등 국내외 게임사 22곳과 '구글 벨로시티 프로그램(GVP)'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계약은 게임사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유리하게 앱 내 기능, 혜택, 출시 시점 등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공정위는 구글이 게임사에 클라우드, 광고, 유튜브 등 자사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대가로 '최혜대우' 조건을 설정하여 경쟁 앱마켓 진출을 제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매출은 약 92억 달러(약 14조 원)로 추산되며, 이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중 중대한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글은 2023년에도 유사한 혐의로 42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어, 이번 조치는 반복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구글 측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 왔으며, 심의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소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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